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59968 양수금 청구의 소 확정 판결에 기한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7. 1. 6.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만 원, 상환기일 2002. 1. 16., 이율 및 연체이율은 위 은행이 정하는 변동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1998. 9.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8312, 2007하면83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9.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10. 7.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1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59968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2013. 10. 10.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55,827,973원 및 그 중 14,093,009원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