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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3가단2890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7,4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3201, 2011하단320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6. 7.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채권이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및 결론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는 면책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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