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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9817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6742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7.경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674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경 ‘원고는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1687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4.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5. 7.경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8개의 금융기관 채권자가 있었으나 C은 누락되었다. 라.

C은 2014년 4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경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보다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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