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77812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778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2007. 2. 8.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7388, 2010하단1738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3. 16.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11개 금융기관의 채권 합계 1,232,588,782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33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1.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