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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50486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안의 아래에서 제4행의 “시장군수가” 를 “관할구청장이”로 변경함.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서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시정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 정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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