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8:30경 영주시 서원로 157번길 42에 있는 오수관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씹할 놈들, 누구 맘대로 공사를 하노, 너 오늘 일하는가 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음에도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m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