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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차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로 추정)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범행도구 입수경위 및 미압수 관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부위 위험성 관련 사실조회자료, 치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 부분을 찌른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팔에 신경, 인대 등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배 부분도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실제 피해도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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