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17: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가 위 사무실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사무실에서 나와 그 부근 도로에 주차해놓았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잠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와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왼쪽 다리는 위 승용차의 왼쪽 휀다에 걸친 자세로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거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건강보험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