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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양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 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인데 욕을 하노, 옛날의 내가 아니다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왼쪽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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