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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이 ‘중고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중고 카메라와 렌즈를 410만 원에 구입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2명의 월급 185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4,3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카메라와 렌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19:00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301호 내에서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와 캐논 24-70m 2.8L 줌 렌즈 1대를 받고도 그 대금 4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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