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46]
1.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강동구 D,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의 중고 장터 게시판에 ‘ 캐논 정품 카메라와 렌즈 (5D Mark2, 24-70 렌즈 )를 34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와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 타이틀 리스트 드라이브 910d2 R 골프채를 42만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9.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급전을 대여해 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