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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재노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2093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2015. 2.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2014도17822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3. 8. 15.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카메라 2대와 카메라 렌즈 3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인 캐논 1D MK4 카메라( 이하 ‘ 이 사건 카메라 ’라고 한다) 와 캐논 카메라 렌즈( 시리얼 번호: 00136867, 이하 ‘ 이 사건 렌즈 ’라고 한다 )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 이 사건 카메라와 렌즈를 중고로 구입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카메라와 렌즈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인 캐논 40D 카메라와 렌즈 2개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4 개월이 지 나서야 이 사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충전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며, 그 충전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카메라를 다른 카메라와 보상교환하면서 자신의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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