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888,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244)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2. 31.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자이고, F는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G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며, H는 제진기 생산업체인 (주)I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K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H에게 “내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장인 F와 잘 아는 사이이므로 F에게 부탁하여, (주)I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서 발주할 예정인 L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나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위 H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위 F에게 (주)I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위 G지사는 2012. 12. 7. (주)I에 위 공사를 공사대금 357,9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위 H로부터 2012. 12. 20.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 및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 30,944,000원씩 합계 61,8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1,8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3, 85, 89, 115번)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첩사본,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