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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87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학원협회에서 도움을 받는데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2. 27.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학원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 귀하, 금 육천만원 정,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Fⓐ 102/240, 발행인 :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4,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에게 용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필요한 서류를 받아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 또한 3,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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