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전처인 C에게 사업자등록에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C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G가 2014. 6. 27. F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C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란에 ‘병 : C’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속어음용지에 금액란에 ‘이억 원정’, 발행일란에 ‘2014년 7월 9일’, 1번 발행인 성명란에 '주 G 대표 C’, 2번 발행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각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