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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61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으로 일금란에 “일백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12. 9. 20.”, 발행일 란에 “2012. 4. 20.”, 지불지 란에 “신한은행”, 발행지 란에 “하나캐피탈”, 발행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성매매 화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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