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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15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용지에 ‘E 귀하, 금 오천만원정’, 발행인란에 ‘2012년 5월 31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8월 30일’, 발행인란에 ‘F, 서울 관악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 소재 공증인가 I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E과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E에게 그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F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진술하고, 어음공정증서의 촉탁인(발행인)란에 F이라고 기재 및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가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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