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17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0. 5.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위 약국을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국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7. 13. 서울 성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0563, 20600(병합)으로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이유로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권리금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받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원고 A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A을 사기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1. 원고 A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I은 2017. 9. 4.경 원고들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약사면허 대여에 관한 약사법위반 범죄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고발장에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양도계약 당시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인은 원고 A이 아닌 원고 B이고, 이 사건 약국의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고 A이 아닌 원고 B이 주도하고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2017. 8. 28.자 진술 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