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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4943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수원시 장안구 C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과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246.97㎡ 중 66㎡(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5백만 원, 기간 2011. 9. 29.부터 2013.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D은 2014. 12. 23. 소외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D은 2015. 1. 6.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D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으로 합계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를 하였다. 라.

그 후 E, F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9420호로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0. ‘원고는 E, F에게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7나53910)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대법원 2017다252000)하였지만 2017. 11. 9.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E, F은 2017. 7.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2017. 8. 29.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피고 무궁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31일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무궁화신탁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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