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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2064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이자 피고들의 부친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였던 E은 2009. 5. 20. 원고와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4. 5. 30.경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583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6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E은 이후 2017. 7. 2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 지분 각 1/3)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7. 8. 1.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75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5.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들을 대표하여 2018.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4. 9. 이 사건 약국의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F와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금을 7억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4. 22.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의 신규임차인으로 F를 주선하였으니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 E은 피고 B를 대리하여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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