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3 2014나205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1) 피고는 2008. 11. 11.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C, D 일원 857.541㎡를 E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산업단지지정승인을 받았다(충청북도 고시 G). 2)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조성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디앤씨글로벌(이하 ‘디앤씨글로벌’이라 한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1. 충청북도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디앤씨글로벌로 정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충청북도 고시 H). 3) 그런데, 디앤씨글로벌이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조성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는 다른 민간사업자를 물색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1.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원고 A에게‘민간사업자가 협약 전에 ①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능력 확인을 위한 자금확보 상황 제출(인감첨부 통장잔고증명), ②이 사건 조성사업 이행보증금 10억 원 예치(보증보험증권 가능), ③F 지정고시까지 피고가 선투입한 용역비 납부(286,363천 원), ④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시행을 위한 공동명의 통장에 보상금 50억 원 정도 예치(통장명의: 피고민간사업시행자 공동명의)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2011. 6. 20.까지 사업시행 가능 여부 및 일정별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또한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①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을 때의 토지보상비 지급시기와 몇 회에 걸쳐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하는지 지급기한 , ②사업시행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