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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149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 신덕지구 소재 신대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순천시와 광양시에 걸쳐 있는 신덕ㆍ덕례 배후단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중 신대배후단지를 교육ㆍ주거ㆍ레저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분하여 외국인학교ㆍ병원ㆍ골프장ㆍ주거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1.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면적은 2006. 11. 3. 기준 2,997,095㎡ 였다.

3) 당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이었는데, 2007. 8.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43호에 의해서 순천시와 중흥건설 주식회사 계열사가 공동출자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인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이하 ‘순천에코밸리’라고 한다

)로 변경되었다.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과정 등 1) 개발계획상 공공시설용지 25블록의 건축허용용도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용지 25블록(이하 ’공공 25블록’이라고 한다)의 건축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정해져 있다.

2 기존 실시계획상 공공 25블록의 건축허용용도 전라남도지사가 2009. 6. 26. 전라남도 고시 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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