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피고는 충북 괴산군 C, D 일원 857.541㎡를 E산업단지로 조성하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2008. 11. 11. 산업단지지정승인(충청북도 고시 G)을, 2009. 5. 1.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충청북도 고시 H)을 받았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1.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와 피고는 2011.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개발 사업시행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사업비의 부담) ①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반시설(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토록 한다.
② 원고 A는 협약체결 후 본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한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단 부담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
2. 단지 내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3.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공사
4. 기타 단지 내 부대시설공사
5. 사업지내의 보상(토지 및 지장물)
6.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수행 용역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보상위탁비, 지구계획확정 측량비, 사업 시행에 따른 기타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2. 사업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 및 관리
3.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제반업무 및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지원
4. 지원대상기반시설의 계획 및 설치
5.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에 따른 행정지원(보상위탁 협약 체결시 보상업무 대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