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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456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실시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 12. 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① 2005. 6. 10.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 263,662㎡를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52호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5. 12. 29. 위 예정지구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 263,814㎡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로 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8.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8. 12.경 위 예정지구의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9호로 고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법 구 국민임대주택법을 의미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같은 목록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지번을 가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편입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같은 목록 ‘연번’란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편입토지’라 하며, 이 사건 각 편입토지 중 같은 목록 ‘보상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유상매수토지’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같은 목록 ‘연번’란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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