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5: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