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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2 2014고단1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이 “끼어 들지 마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후배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고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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