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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9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손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목 부위 및 오른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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