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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291
절도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 등 수거책이 절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 B의 절도 및 피고인 A의 절도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0세)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경찰청 D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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