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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45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내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 ‘B’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쌓아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찾아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받는 금원이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7. 10.경 피해자 E에게 ‘F 심사팀 G 과장’을 사칭하며 “16. 9.% 고금리 대출을 5% 이율대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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