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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내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인터넷 ‘B 까페’인 ‘C’이라는 까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수거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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