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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6구합760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76,577,630원의 부과처분 중 175,284,87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경부터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3. 9. 26.부터 2014. 7. 25.까지의 기간 중 대만에 있는 C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 외 55회에 걸쳐 인덕터{INDUCTOR(품명: E)} 884,472,000개(이하 ‘이 사건 인덕터’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다.

당시 원고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이 사건 인덕터를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제8504.50-2010호(양허관세율 0%)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하고, 사용(설치)장소를 당시 B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로 기재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위 신고를 승인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인덕터를 신고내용과 달리 B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의 승인 없이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등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인덕터를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기재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0%의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구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3 제4항,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인덕터를 HSK 제8504.50-2090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인덕터’로 품목분류하였을 경우 부과되었을 관세 등 세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관세 176,577,630원, 부가가치세 17,657,780원, 가산세 90,028,140원 합계 284,26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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