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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2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0: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대방천로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풍역 방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1회 울렸고, 이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1차로를 따라 가속 진행하여 2차로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급제동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면하였으나 뒤따르던 G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H(54세)은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371,986원, 위 카고 트럭을 약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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