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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노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목 격자 G,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증언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증언 일부의 신빙성이 다소 의문이 들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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