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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노363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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