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1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G의 외모에 비추어 그들이 청소년 임이 뚜렷해 보이는 점, F, G은 피고인이 신분증에 의하여 자신들의 나이를 확인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일에는 어떠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