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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6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들 (H, I, O) 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10 행부터 제 5 쪽 제 2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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