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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0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3: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3. 23:10경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봉죽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한 후,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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