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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화순군내버스터미널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순찰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억양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적발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1:50경에 1차, 11:56경에 2차, 12:03경에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감옥 갔다 왔는데 부나 안 부나 벌금이나 나올 건데 알아서 하라”며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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