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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해당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증인

J, G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났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정도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는데, 빨간색으로 반응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⑵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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