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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0:5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서동탄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15. 01:55경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지하차도에서 잠이 들어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피의자 적발당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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