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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8 2013고정7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20]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수정구 D 일원에서 시행하는 ‘E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모임인 ‘E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위 대책위원회의 회장인 피해자 F와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 부부와 피해자 F, 피해자 G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아니하게 되었다.

사실은 ① 피해자 F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 건설사업본부 보상부에서 근무하는 간부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마을 주민에게 사과 상자를 돌리는 대신 나에게 현금을 주면 그 돈을 마을 주민에게 대신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 F는 위 간부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 G, 위 대책위원회의 총무인 피해자 H와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해자 G은 위 간부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마을 주민에게 사과 상자를 돌리는 대신 나에게 현금을 주면 그 돈을 마을 주민에게 대신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 소재 위 보상부 사무실 앞에서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인 I에게 위 ①, ③의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10. 5. 13: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복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인 J에게 위 ③의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0. 9. 12:30경 성남수 수정구 K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L에게 위 ①, ②의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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