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아뜨(이하 ‘디아뜨’라 한다)는 2009. 1. 22.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에게 삼환컨소시엄 주식회사(이하 ‘삼환’이라 한다)에 대한 AK 개발사업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가, 2010. 6. 30. 디아뜨의 미래에셋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자 2011. 9. 29. 미래에셋으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재양도 받았다.
나. 원고들은 디아뜨의 채권자로서 2011. 8. 3. 및 2011. 8. 5.경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1435호 등으로 미래에셋이 채무자인 디아뜨에게 반환(양도)함으로 인하여 디아뜨에게 귀속하게 될, 디아뜨가 제3채무자인 삼환에 대하여 갖는 AK 개발사업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들은 2011. 8. 8. 및 2011. 8. 10. 삼환에 송달되어 이후 확정되었고, 그 청구채권액 등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이하 ‘피고 매경닷컴’이라 한다)은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232호로 채무자인 디아뜨가 제3채무자인 삼환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아 위 결정은 2010. 10. 5. 삼환에 송달되었고, 다시 2011. 9. 2.경 같은 법원 2011타채3459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은 2011. 9. 8. 삼환에 송달되었다.
피고 I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7405호로 채무자인 디아뜨가 제3채무자인 삼환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아 위 결정은 2011. 1. 5. 삼환에 송달되었고, 다시 2011. 10. 21.경 같은 법원 2011타채41285호로 위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