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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329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해 100,000,0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2203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천 남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관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단74737 판결에 기하여,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3596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3. 8. 28.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시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F이 피고를 상대로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622호로 제기하였던 사실 이하 '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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