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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535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8,613원과 그중 24,469,710원에 대한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1. 6. 회원가입 후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갚지 않은 2014. 9. 4. 현재의 신용카드 대금(원금 24,469,710원, 수수료 1,907,648원, 연체료 4,381,255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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