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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4나116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및 피고는 2012. 3. 28.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신용카드(회원번호: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고는 상품 및 용역을 신용으로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2.을 기준으로 합계 11,847,516원(= 원금 11,615,315원 수수료 205,480원 연체료 26,721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위 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회원가입신청서)의 피고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11,847,516원 및 그 중 원금 11,615,31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타인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원가입신청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의 현재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배송담당자는 2012.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배송하면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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