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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5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2,601원과 그중 33,886,342원에 대한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2. 6. 22.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2014. 10. 15. 현재 합계 36,072,601원(원금 33,886,342원 미납이자 1,980,976원 지연배상금 205,28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2006. 1. 27.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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