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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07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그 신용카드 대금지급을 연체할 경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7. 15.부터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9. 1. 16.까지의 채무가 원금 3,098,354원, 수수료 77,211원, 연체료 1,876,957원 등 총 5,050,552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50,522원과 그중 원금 3,098,354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서 등 채권원인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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