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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162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5,261원 및 그중 23,366,089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1999. 4. 30.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가 2013. 7. 27.부터 신용카드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14.자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신용카드 대금이 원금 23,366,089원, 수수료 1,867,445원, 연체료 8,311,727원인 사실,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대손채권에 대하여 연 2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33,545,261원(= 원금 23,366,089원 수수료 1,867,445원 연체료 8,311,727원) 및 그중 원금23,366,089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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