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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9:5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3층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고,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14:2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고,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 10:06경 서귀포시 E 앞 노상에서 D이 무상으로 보낸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8. 1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G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우편물 발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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