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10. 21:10경 안산시 B C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가 보낸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 ‘D’에서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번호불상 국민은행 계좌로 금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2016. 5. 2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번호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0. 시간불상경 안산시 G 3층 ‘H’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 커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병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회 사본
1. 휴대폰 채팅내역, 휴대폰 가입자 정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배송 당시 피의자와 퀵서비스 기사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 마약 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